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본격적 여름철을 앞두고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다음달 2일부터 한달간 집중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가운데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다.
지난달 기준 도내 30개 시군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1,073곳이 등록돼 있다.
아파트 조합놀이대 물놀이장, 공원 바닥분수도 포함 대상이며, ‘체육시설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영장이나 유원시설은 제외된다.
이가운데 신규 신고시설(7곳) 및 이용자가 많은 시설(9곳) 등 취약시설 27곳은 도, 시군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다.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시설명칭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미신고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합동점검 대상 외에는 시군에서 자체 점검도 추진한다.
수질 검사항목은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4가지이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즉시 개방중지와 초과사실 통보, 소독 또는 청소·용수교체 등 조치 후, 재검사 결과 수질기준 충족하면 시·군에 통보 후 시설 재개방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및 시설 재개방, 운영여부는 경기도물정보시스템(https://water.gg.go.kr)에 게시된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민간이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에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관리대상이 확대된 이후, 신규 신고시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다음달 2일부터 시작하는 수경시설 관리실태 집중점검을 통해 도민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1~12일 시군과 공공기관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운영 및 점검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