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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주말 공무용 차량 무상 공유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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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김형수 광주 북구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북구 공무용 차량 무상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제3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북구의 공용차량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형수 광주 북구의회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광주 북구의회]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승용차와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등 북구 소속 공용차량이 주말·공휴일에 운행되지 않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족 등 사회적 약자 가정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유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모두가 함께하는 공존 사회를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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