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의회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33일간 진행된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규칙안, 동의안 등 총 39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며 민생과 시정의 주요 현안들을 처리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조례안 29건 중 23건을 원안 가결하고 4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2건은 보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정예산 9808억 9900만원 대비 14.68% 증액된 총 1조124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는 부평리 기부채납 등 3건의 토지 취득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회기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48건, 개선요구 210건 등 총 265건의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제시했다.
이 중 일부 공유재산이 임대 목적과 다르게 사유지처럼 사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박두형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비판이 아닌, 여주시 발전을 위한 적극행정과 미래지향적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리였다”며 “의회에서 제안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책임감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복규제 개선과 공정무역 등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될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시민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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