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일정 수준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사용분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 소득공제 특례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를 유도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소비촉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최 의원이 제22대 총선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중 하나이자, 최근 치러진 제21대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내세웠던 정책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최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생활과 문화가 깃든 소중한 터전”이라며 “소득공제율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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