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지난해부터 접수된 불법 유상운송 행위 관련 민원을 바탕으로 이달까지 총 1105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유상운송은 합법적인 인허가 없이 자가용이나 대여 자동차를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로, 콜택시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불법 유상운송 차량들은 정식 운수업체로 등록되지 않아 차량 안전 점검이나 운전자 자격 검증 등 법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사고 발생 시에도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탑승객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관내 불법 유상운송 행위로 신고된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는 향후 불법 유상운송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경희 시장은 “불법 유상운송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이용자의 안전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차량 이용을 삼가고, 의심되는 사례 발견 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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