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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보수 필요 공동주택 단지 보조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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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청주시는 보수가 필요한 공동주택 3개 단지에 보조금 1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으로 자격을 갖춘 남부상가아파트와 금천연립, 탑동현대아파트다.

안전점검 결과, 기둥과 보의 철근 노출, 지반침하로 인한 옥외 계단 기울임 발생, 담장 붕괴 등 보수·보강이 시급했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사진=아이뉴스]

기존 조례는 최근 5년 안에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보조금 지원이 제한됐으나, 조례 개정으로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라영선 시 공동주택과장은 “노후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재해 위험으로 주거생활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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