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창규 충북 증평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노후주택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설건축물로 단독주택의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했다.

주요 내용은 △가설건축물에 단독주택의 비가림시설 포함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현실화 등이다.
이창규 의원은 “개정안은 누수 문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발굴·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릴 2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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