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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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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 괴산군의회(의장 김낙영)가 지방의회 독립성과 기능 강화를 담은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괴산군의회는 20일 연 1차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과 예산편성 자율성, 정책지원 전문 인력 법제화, 자치입법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괴산군의회가 20일 연 1차 정례회에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진=괴산군의회]

건의문을 발표한 안미선 의원은 “지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주민 삶을 개선할 주체는 사라진다”고 지적하며 “주민 손으로 지방의원을 뽑았지만, 지방의원은 여전히 제도 속에서 무기력하게 묶여 있다”고 주장했다.

김낙영 의장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는 단지 조직 이익이 아닌, 주민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선언이 아닌, 제도로 보장돼야 한다”고 국회의 책임 있는 입법 결단을 촉구했다.

/괴산=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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