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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전 지사 음해한 40대,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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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 유포…전파 범위 제한적, 참작 여지 있어”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국장이자 경북도당 사무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양승조 전 지사가 과거 음주운전을 했고, 당시 이를 경찰관이 무마해줬다. 이후 도지사가 된 뒤 해당 경찰의 승진을 도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진=정종윤 기자]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양 전 지사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고, 특정 경찰관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명예훼손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는 결과까지는 발생하지 않았고, 모욕 역시 피해자를 명시해 온라인 등에 게시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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