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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금곡리 자원순환시설 사업 사실상 '백지화'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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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 취소
A업체 폐기물 보관시설 미확보로 사업계획 '적정' 취소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안중읍 금곡리에서 추진되던 자원순환시설 사업이 사실상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곡리에서 자원순환시설 사업을 추진하던 A업체는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필수 시설인 ‘폐기물 보관시설’을 가설건축물 형태로 계획해 관련 신고까지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해 ‘적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시가 해당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수리한 것은 법령 해석상 잘못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신고 수리 당시 이미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증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 해석을 했지만, 감사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해당 허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곡리 건 이외에도 해당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22건 있었던 만큼 일각에서 제기한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은 없었다.

감사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시는 마을 이장 및 단체 등에게 가설건축물 취소 절차 등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해 왔으며, 가설건축물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 18일 감사원이 지적한 기준을 적용해 A업체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를 취소했다.

또 이번 신고 수리 취소로 A업체가 폐기물처리업의 필수 시설인 ‘폐기물 보관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시는 사업계획서 보완을 A업체에 통보한 상태다.

시는 A업체가 폐기물 보관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면 기존에 '적정'으로 통보했던 사업계획서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의 자원순환시설 입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발행위 기준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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