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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부산시의원 “차세대 새마을지도자 육성 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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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봉사활동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지속 가능한 참여 환경 조성”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이준호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개정안은 청년새마을 봉사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해 차세대 새마을지도자 육성 사업 활성화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차세대 새마을지도자 육성 사업을 추가 한 것으로, 새마을운동의 내일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차세대 새마을지도자를 육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이준호 부산광역시의원. [사진=부산광역시의회]

이준호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청년 새마을 봉사활동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젊은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새마을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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