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이준호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개정안은 청년새마을 봉사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해 차세대 새마을지도자 육성 사업 활성화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차세대 새마을지도자 육성 사업을 추가 한 것으로, 새마을운동의 내일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차세대 새마을지도자를 육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이준호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청년 새마을 봉사활동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젊은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새마을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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