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19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인천, 경기, 강원 등에서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8명을 상대로 간음·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로 차량이나 숙박업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했으며,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 앞에서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신·신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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