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은경 기자] 영주시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 참관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A 씨와 이를 사칭해 참관한 B 씨를 17일 경찰에 고발했다.
18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참관인으로 신고된 A 씨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B 씨에게 대신 참관을 부탁했고, B 씨는 지난 5월 30일 A 씨를 사칭해 영주의 한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참관 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 명의의 참관인 표지를 착용한 B 씨의 신원이 신분증 확인 절차에서 들통났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에 따르면 사전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사전투표참관인·관리관·사무원 등 표지를 달고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으며, 이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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