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전국 지자체 중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카드 연계사업’에 단독 선정돼 시범 기관으로 참여한다.
이 사업은 전자카드상 출퇴근 정보를 토대로 임금 대장을 작성 후 대금지급시스템에 전송해 임금을 청구·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기관 발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전자카드를 연계해 지급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 지자체 발주 공사까지로 의무 적용이 확대된다.

시는 내달부터 부산광역시청 건설공사 계약 건부터 이를 시범 적용한다.
김경태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건설공사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해 미지급 방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공사대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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