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17일 무인 키즈풀 등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미끄럼틀, 그네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인 키즈풀 등은 제도권의 안전 점검에서 제외돼 있다. 특히, 이런 시설은 신고 의무조차 없어 지자체나 정부가 실태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인천 청라의 한 무인 키즈풀에서 두 살 유아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없어도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라면 ‘어린이놀이시설’로 간주하고,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유치원이나 학원처럼 교육장이 감독 주체인 경우에는 유아교육진흥원도 포함해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물놀이형 시설 중 담수형 시설에 한해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달희 의원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며 다양한 형태의 놀이시설이 생겨나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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