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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공무원노조 “인·허가, 단가계약 종합점검…실질적 개선 의지 없는 면피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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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성명서 통해 시 종합점검 발표 강력 비판
반복되는 비리 구조 방치한 시의 직무유기 규정
고위 간부 책임 언급도 없어…본질 외면한 처사
“원칙·기준·공정·상식 통하는 행정체계 갖춰야”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용공노)이 지난 16일 시가 발표한 ‘인·허가, 연간단가계약 업무 종합점검’과 관련 “실질적 개선 의지가 없는 면피성 점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용공노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결국 실무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정재수 기자]

앞서 시는 지난 16일 보도자료에서 ‘이상일 시장 특별지시’라며 주요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전반에 걸친 대대적 감사와 퇴직 공무원 인허가 개입 차단을 위한 퇴직자 접촉 보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리 적발 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면서 청렴 교육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용공노는 시가 반복되는 비리 구조를 방치한 “직무유기”라고 규정하면서 “특정 업체 쏠림 현상과 단가 과다 책정, 부실한 과업 지시 등이 해마다 지적돼 왔음에도 시가 이를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올해 1월 미국 출국 직전 간부회의에서 관련 풍문에 대한 경고성 지시를 했음에도 점검 결과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후속 대책 또한 형식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 노조는 시가 대책으로 청렴 교육 강화를 내세운 점에 대해 “고위 간부에 대한 책임 언급 없이 실무자 대상 교육만 확대하는 것은 본질을 외면한 처사”라고 꼬집으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도 언급했다.

노조는 “현재 8개 협력기관 대표 및 임원 중 다수가 퇴직 공무원 출신일 정도로 재취업이 과도하다”며 “이들이 각종 위원회까지 포진해 있는 구조는 견제 장치 없이 외압을 유도하는 체계”라고 비판했다.

시가 제시한 ‘퇴직자 접촉 보고제도’ 역시 “실효성 없는 형식적 방식”이라며 실질적 차단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반복되는 공직사회 비위 근절을 위해 인사 원칙의 재정립을 요구했다.

용공노는 “지난 5월 인사 간담회에서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 공금 유용 등 주요 비위에 대한 강력한 인사상 제재를 요청한 바 있다”며 “신상필벌 원칙만 제대로 지켜져도 많은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공노는 “부조리는 공정한 원칙의 위배이며 부당한 관행은 상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용인시는 이제 원칙과 기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행정체계를 갖춰야 하고 이를 통해 110만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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