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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분향소 철거 반발 민주노총 간부 2명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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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청주시의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 기습 철거에 반발해 청주시청에 난입한 민주노총 간부 2명에 대한 벌금형이 선고유예 됐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폭력행위처벌법상(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40대 A씨 등 2명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4일 이범석 청주시장을 면담을 요구하며 청주시청 임시청사 시장실로 진입하고 있다. 2023. 09. 04. [사진=연합뉴스]

A씨 등은 지난 2023년 9월,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시민분향소 기습 철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시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시청 측이 현관문을 잠그자 이를 강제로 열고 내부로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충북도와 시는 도시재생허브센터에 설치된 오송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유가족 동의도 없이 기습 철거했다.

신윤주 부장판사는 “청사 잠금장치를 부수고 내부로 침입한 행위는 법률에 위반되고 공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분향소가 철거되는 상황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유가족과 이를 곁에서 지켜본 피고인들 입장엔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은 유가족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적 이익을 위한 여느 범행들과는 구별된다”며 “시장 면담으로 시정하고 싶은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잠금장치를 성인 남성이 세게 밀치는 경우 쉽게 열리거나 부서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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