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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공모제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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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도매시장 독과점 구조 개선 목적.. “생산자·소비자 모두 이익될 것”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안위)은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영도매시장은 지난 1985년 첫 개장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 32곳이 운영 중이며, 이곳에서 유통을 책임지는 도매시장 법인은 시·도지사의 지정을 통해 선정된다. 그러나 그간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 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특정 법인에 운영이 고착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박 의원은 전하고 있다.

박정현 국회의원

박 의원은 “도매시장 법인의 경쟁 저하가 생산자와 소비자보다 법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조를 낳고 있다”며, “공모제를 통해 도매시장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매시장 공모제 도입 외에도 정가매매와 수의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담 인력 채용의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정가매매는 생산자가 희망 가격을 정해 거래하는 방식이며, 수의매매는 구매자와 1대 1로 협상해 가격과 물량을 결정하는 매매 방식이다. 두 제도 모두 생산자의 가격 결정권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법안은 지난 5월 대전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이 박 의원에게 관련 제도 정비를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박 의원은 “농어업인과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공영도매시장 운영에 공모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도매시장의 공정한 경쟁구조 확립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정현 의원을 비롯해 양부남, 이해식, 황명선, 서미화, 이재정, 문진석, 이광희, 박홍배, 김동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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