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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332%…3번째 음주운전 아파트 직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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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실형 선고 받고 법정구속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를 초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김성열 재판장)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10시 20분께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구 일대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3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교통경찰의 정지 지시도 무시했으며,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20년에는 음주사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인적 피해를 입힌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개의치 않고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시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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