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잠들어 있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아내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잠들어 있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아내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05bd223b6badb.jpg)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전날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충남 아산의 시댁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 5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소란을 듣고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를 향해서도 "아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며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들은 5~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17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B씨의 잦은 외도와 폭행, 채무 관계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그동안의 감정이 폭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잠들어 있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아내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4003624f43c4f.jpg)
이에 재판부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치명적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며 관계 회복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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