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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중소기업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전 학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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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중소기업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안내문. [사진=수원특례시]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수원특례시가 초등 1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지원을 초등 전 학년(1~6학년) 학부모로 확대한다.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더 많은 학부모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학을 앞두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상은 초등학교 1~6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관내 300인 미만 사업장이다.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가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 총 100건을 지원한다.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단축근무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올해 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지원 대상·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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