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원장의 금고를 털어 수천만 원을 훔친 30대 사무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청주시 서원구의 한 병원 사무장겸 방사선사로 근무하며 원장실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이 든 봉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현금 약 6400만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원장의 심부름을 하며 알게 된 병원장의 주거지 출입 비밀번호와 금고 비밀번호가 같다는 사실을 파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윤주 부장판사는 “자신을 고용한 피해자의 신뢰 관계에 배반해 수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액수가 큰 점,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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