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지방법원이 부동산 투자 손실에 대한 불만으로 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대구 북구의 한 호텔에 투숙 중이던 지인 B(40대)씨를 찾아가 "오늘 너 죽이러 왔다"고 말한 뒤 흉기로 복부와 옆구리를 10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시 곧바로 피해자에게 제압됐고, B씨는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3년 여름 무렵 지인 관계를 맺은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상가 분양 및 대구지역 아파트 전세 계약 투자 등을 권유했으며 이로 인해 A씨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반복적으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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