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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전세사기 예방 위해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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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일 관내 중개업소 대상...법령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경주시는 전세사기 예방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특별 합동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경상북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진행한다.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청]

주요 점검 내용은 △권리관계 설명 의무 이행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비정상 거래 관행 △전세사기 의심 거래 가담 여부 등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관련 과태료 규정도 함께 안내해 제도 안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은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 등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주시는 지난해 관내 중개사무소 336곳을 점검해 등록취소 1건, 영업정지 2건, 과태료 21건, 시정 8건의 처분을 내렸다.

무자격 중개행위가 확인된 2곳은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최정수 토지정보과장은 "개정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법령 준수를 유도해 시민 재산을 보호하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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