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단양군은 체류 시간 연장과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 야영장 이용객에게 숙박비의 30%를 단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고 15일 밝혔다.
단양군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평일(일∼목요일)에 공공 야영장을 이용한 관광객은 누구나 숙박비 환급 혜택이 있다.
환급 대상 야영장은 △천동오토캠핑장(상·하) △다리안캠핑장 △소선암오토캠핑장 △대강오토캠핑장 △남천야영장 등 5곳이다.

환급금은 야영장 관리사무소에서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준다. 1박 이용료가 3만5000원이면, 환급액은 30%인 1만500원 중 500원을 절사한 1만원이 지급된다.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 자매결연도시 방문객, 우호교류도시 연계 방문자 등은 결제액 기준으로 환급해준다.
이상조 군 관광기획팀장은 “단양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즐기는 캠핑에 숙박비 환급 혜택까지 더해져 관광객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해 단양 체류 관광의 매력을 더욱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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