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이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대학의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 유학 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학생을 지역 청년 인구의 대체 유입원으로 활용해 도시 활력을 되살리고 글로벌 인재 유치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조례에는 장학금과 초기 적응 교육, 주거지원, 진로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의 근거가 포함됐다. 아울러 유학생 유치를 위한 박람회와 해외 홍보활동 추진, 대학과 기업, 외국인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담겼다.
이 의원은 “유학생 지원 체계를 제도화해 대구가 글로벌 유학생들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이 지역 국제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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