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영동군이 저출생과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충북도와 연계해 4자녀 가정에 연 1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자녀 4명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포함된 가구다.

해당 가구에게는 연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제공한다. 분기별 25만 원씩 모두 4회에 걸쳐 지급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권경주 군 인구청년팀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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