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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위한 법안 2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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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분할 지급·참전명예수당 현실화...헌신에 대한 실질적 보답 추진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2건을 12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참전유공자법) 등 총 2건이다.

이상휘 국회의원. [사진=이상휘 국회의원 사무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유공자 사망 후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불발될 경우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또는 연장자 순으로 수급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부양자도 없는 경우 연장자에게 일방적으로 우선권을 주는 것은 나이에 따른 차별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주 부양자도 없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에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도록 해 법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다른 개정안인 참전유공자법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희생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유공자에게 월 42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유공자의 공헌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1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고궁·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해 전면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상휘 의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역사적 책임이자 국민통합의 근간"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유공자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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