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 3)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원녹지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손 의원은 대구시 주요 공원녹지 정책을 심의하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원녹지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위원 구성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대구시의회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의회의 정책 참여 통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손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정책에 다양한 시민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고, 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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