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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20대 납치 일당 “돈 받아와” 지시 받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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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청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을 차에 태워 납치한 일당은 3자로부터 “돈을 대신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수감금·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20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DB]

이들은 전날 낮 12시쯤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한 아파트에서 20대 B씨를 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대신 받아오면 돈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3명은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담배를 피우러 나오자, 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충남 천안까지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불상인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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