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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부문 우수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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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부문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로,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한다.

조지연 의원이 의정대상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지연 의원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 평가에서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됐다. 해당 법안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응축성 먼지’를 정부가 측정·관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응축성 먼지는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령에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조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 입법 성과를 이뤄낸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조지연 의원은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우수 입법으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 해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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