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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오 대구시의원, ‘공직 내 갑질 근절’ 조례 개정안 발의…안심변호사 제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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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11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공직사회 내 괴롭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명확히 반영하고,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개념을 조례에 구체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성오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특히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해,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성과 확대 가능성을 높인 점이 눈에 띈다. 해당 제도는 법률 상담은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조를 갖추는 데 의의가 있다”며 “건강한 공직사회 조성과 갑질 없는 조직문화를 위해 더욱 촘촘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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