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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때문에 가족 불화 잦아"…아들 살해한 60대 아빠,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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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2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qimono]
2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qimono]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5시 8분께 부산 금정구 부곡동 한 거리에서 20대 아들 B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A씨 가족은 아들로 인해 불화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가족 간 다툼이 있었고 이를 참지 못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2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qimono]
2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에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해서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법이 보고하고자 하는 최상의 가치"라면서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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