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세종시 금남면 도남리,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269만㎡. 면적으로만 보면 세종국가산단(275만㎡)과 맞먹는 규모다. 현재 이곳에는 금강자연휴양림과 금강수목원, 산림박물관 등 숲 기반 공공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2027년을 전후해 충남도가 이 시설을 청양군 등 도내 지역으로 이전한 뒤, 부지는 민간에 매각할 예정이다. 추정 매각가는 약 3000억원이 넘는다. 감정가 기준으로는 5000억원을 넘길 수도 있다. <6월10일자, 세종시민 곁에 남겨야 할 ‘도남리 산림부지’ >

겉으로 보면 당연한 행정 절차로 보일 수 있다. 도 소유 자산을 팔아 도내로 재투자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 땅의 위치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행정구역상 이 땅은 세종시 금남면 안에 있다. 시민들 일상권과도 매우 가깝다. 실제로 이곳 연간 방문객 20만여 명 중 대부분이 세종시민이다.
문제는 충남도는 부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활용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출범 당시 세종시특별법에 따라 ‘행정 목적 외 부지’는 소유권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 한다. 이 예외조항으로 충남도는 오늘날까지 해당 부지를 보유해왔다.

충남도의 민간 매각 방침이 본격화되면서, 세종시는 조용하지만 간절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좋은 땅이 민간에 넘어가 아파트 단지로 바뀌기보다는, 시민이 자연을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난개발 우려도 적지 않다.
조심스럽지만,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충남도는 국가로부터 해당 부지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도내 지역에 새 부지와 시설을 조성한다. 그리고 도남리의 기존 부지는 세종시에 이관해 시민들이 계속 이용하도록 하면 어떨까. 이미 인프라가 잘 조성된 곳이니 만큼, 추가 예산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다.
물론 법리적으로 충남도의 소유가 맞다. 따라서 억지로 권한을 넘기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안은 법보다는 공공성과 공동체 이익, 더 나아가 균형 발전의 철학으로 접근해야 한다.
부지가 팔려 나가면 세종시는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가치는, 수십만 시민이 가까이서 자연을 누리는 권리일 수 있다. 국토부와 중앙정부가 이 문제를 단순한 ‘자산 매각’의 차원이 아니라, 지역 간 상생과 공동체 복원의 문제로 접근해줘야 한다.
숲은 단순한 개발 대상이 아니다. 시민들의 쉼표이자,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공동의 자산이다. 세종시민의 품으로 되돌아와야 할 도남리 숲. 이제는 국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