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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충북도 등과 매포읍 폐천 부지 활용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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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단양군은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한 폐천 부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충북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엔 김영환 충북지사와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 김문근 단양군수,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참석해 다자간 협약을 맺었다.

김문근 단양군수와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 김영환 충북지사, 엄태영 국회의원(왼쪽부터)이 10일 충북도청에서 폐천 부지 활용을 위한 협약을 맺은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단양군]

협약 내용은 환경부가 충북도에 이관하는 연면적 약 30만㎡ 규모의 매포읍 일원 폐천 부지를 단양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단양군은 이곳에 CCU(탄소포집·활용) 산업단지와 에코순환루트 등을 만들 계획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버려진 유휴 공간을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자산으로 전환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단양군의 친환경 인프라 구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군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단양=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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