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송현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가 배우기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도시 교통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공유 PM 사업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방치와 사고 급증으로 인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은 별도의 인허가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 형태로, 부산시에는 1만4000대가량의 대여형 이동장치가 운행 중이다. 그러나 관련 법령 부재로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보행자 안전과 도심 내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
송현준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여사업자가 보유한 운영현황 자료를 시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대여업체와 협력 체계 구축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회 구성 및 정례 회의 개최 제도화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 인천 등 타 광역시 사례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의 대응 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이제는 사고 발생 이후 수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선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 안전과 공공질서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자 향후 상위법 정비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지역 조례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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