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의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 적용되던 연 매출, 지원 인원, 수혜 이력 등 핵심 제한 기준이 모두 폐지되면서 사실상 전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됐다.
이번 개편으로 지원 대상은 기존 '연 매출 3억 원 이하’에서 매출 규모 제한 없이 대전 지역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또 업체당 최대 2명까지만 가능했던 지원 인원 제한도 없애 고용 규모에 따라 유연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최근 2년간 동일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도 재신청이 가능해졌다.

지원 요건은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 만 18세 이상(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소상공인으로, 해당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채용 인원 1인당 150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신청은 2025년 11월 28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변화하는 고용 환경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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