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괴산군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괴산경찰서(서장 나인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70대 A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자신의 주거지 화단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400여 포기의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농가와 비닐하우스 등 재배 우려 지역과 과거 양귀비 발견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양귀비나 대마를 허가없이 재배하거나, 구매·사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나인철 괴산경찰서장은 “양귀비는 일부 농가에서 관상용으로 오인해 키우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재배하거나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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