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제317회 정례회를 열고 2024회계연도 대구시와 시 교육청의 결산안 심사를 비롯해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8건의 안건을 심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안 4건, 제·개정 조례안 27건, 동의안 7건 등이 상정됐고 상임위원회별 현장 방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도 병행된다.

상정된 조례안에는 공공기관 유치 지원 조례, 무인점포 안전관리 조례, 청년기업 육성 조례,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 산불 예방 조례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입법이 포함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폐교재산 활용,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등 교육청 관련 조례도 다수 다뤄진다.
1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과 함께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이 의결된다. 11일부터 2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하고 시청 신청사 예정지, 와글와글아이세상,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현장 등을 방문해 현안을 점검한다.
20일부터 2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대구시와 시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결산액은 세출 기준으로 대구시 10조 9661억원, 시 교육청 4조 2483억원에 달하며, 위원회는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함께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 뒤 제317회 정례회가 마무리된다.
이만규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예산 집행과 정책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뤄졌는지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조례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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