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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개회…시민 민심 반영 위한 16일간의 의정활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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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25일까지 38개 안건 심사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제317회 정례회를 열고 2024회계연도 대구시와 시 교육청의 결산안 심사를 비롯해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8건의 안건을 심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안 4건, 제·개정 조례안 27건, 동의안 7건 등이 상정됐고 상임위원회별 현장 방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도 병행된다.

대구시의회 전경 [사진=대구시의회]

상정된 조례안에는 공공기관 유치 지원 조례, 무인점포 안전관리 조례, 청년기업 육성 조례,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 산불 예방 조례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입법이 포함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폐교재산 활용,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등 교육청 관련 조례도 다수 다뤄진다.

1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과 함께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이 의결된다. 11일부터 2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하고 시청 신청사 예정지, 와글와글아이세상,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현장 등을 방문해 현안을 점검한다.

20일부터 2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대구시와 시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결산액은 세출 기준으로 대구시 10조 9661억원, 시 교육청 4조 2483억원에 달하며, 위원회는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함께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 뒤 제317회 정례회가 마무리된다.

이만규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예산 집행과 정책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뤄졌는지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조례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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