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음성군이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5일 음성군에 따르면 2000㎡당 15개 이상으로 밀집 기준을 완화하고,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전에는 2000㎡당 점포 30개 이상 밀집된 상권을 관할하는 상인회가 상인과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얻어 군에 신청해야 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온누리상품권 취급·환전이 가능해진다.
정부와 지자체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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