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여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안'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bd363b81d0d57a.jpg)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2년에 걸쳐 대법관 16명(1년에 8명씩 증원)을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1소위는 이날 심사 과정에서 증원 계획을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리는 것으로 수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30명으로 증원하려면 그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법안 내용을 바꿨다"며 "이 모습이 바로 5년간 앞으로 보여줄 민주당의 일방 의회 독재의 모습이고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 역시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대법관을 증원함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바뀌고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후 논의 과정을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후 딱 한 번만 논의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의 우려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아무 논의 없이 쪼개기식으로 1년에 4명씩 대법관을 4년에 걸쳐 늘리겠다는 건 맞지 않다"면서 "대법관 30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 외 구체적인 방안도 없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안 외에도,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장경태 의원)과 '대법관 30명 증원과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허용하는 법안(박범계 의원)을 발의했다. 다만,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안의 경우 당내·외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당 선대위 지시로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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