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 경산시가 지난 5월 경상북도와 함께 실시한 법인 정기 세무조사에서 총 45억여원의 취득세 및 재산세 누락세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에 본사를 둔 대상 법인을 직접 방문해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적정 여부, 과점주주 내역 등 지방세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20일간 진행됐다.

그 결과 해당 법인이 산업단지 내 건축물에 대해 대기업에 임대·운영하는 등 감면 요건을 위반한 사실과 함께 건물 준공 시 취득세 과세표준인 공사비용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신·증축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을 중소기업 이외의 자에게 임대하거나 감면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세금이 추징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세입을 조기에 확보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지방세 감면이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정운영을 강화하고, 동시에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행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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