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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투표소 내 인증샷 안돼…위반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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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2일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촬영할 수 있다.

인터넷·SNS(사회관계망서비스)·문자메시지에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 DB]

다만,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선 비밀투표 원칙을 지키고, 매표행위 방지를 위해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선관위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 직원과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할 수 있다. 반드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지참해야 한다.

/청주=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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