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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여학생에 속옷 보여준 체육강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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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초등학교 체육 수업 중 여학생에게 자신의 속옷을 보여주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초등학교 체육 수업 중 여학생에게 자신의 속옷을 보여주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기간제 체육 강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 B양 등 여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속옷을 보여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에게 “난 빨간색 팬티를 입는다”며 입고 있는 속옷을 밖으로 잡아당겨서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비슷한 시기 B양을 넘어뜨리고, 체육 도구실에 10~15초가량 가둬둔 혐의도 있다.

신윤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계약직 강사로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아동을 정서·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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