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김도훈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대전고법 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당원 A씨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15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1심 법정에서 한 자백을 번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도훈 피고는 자신이 '광고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A는 그를 비호하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도훈 의원과 A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해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에 피고발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100장을 제작해 불법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충남 천안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정만 후보를 지지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대행사에서 현수막을 제작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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