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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정책지원관은 심부름꾼?…시의원 '직무 남용'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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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사진 촬영 요구, 보도자료 대필까지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시의원 다수가 정책지원관(임기제 공무원)을 사적 업무에 동원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김행금 천안시의장을 포함한 일부 시의원이 휴일에 공무원을 불러 정당 행사에 참석시킨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커진 가운데 연일 시의회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30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정책지원관 제도는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며 도입됐다.

이들은 정책개발·입법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법령에 명시된 직무는 정책자료 조사·작성·분석, 의회 의결 사안 관련 지원 등이다.

천안시의회 전경

그러나 <아이뉴스24> 취재 결과, 다수 시의원은 이들을 민원 해결, 물 배달, 차량 주차 같은 개인 심부름에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이들에게 언론 보도자료를 대필하게 하거나, 개인 홍보용 기사 작성을 지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부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이메일 계정 아이디·비밀번호를 넘기며 본인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송부하는 편법까지 동원했다.

시의원 개인활동인 간담회나 행사 참석 등은 법적으로 정해진 의정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원 주관 간담회나 활동을 의회사무국이 홍보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개별 홍보를 안내하고 있다.

정책지원관 A씨는 “보도자료 대필을 거부했다가, 의원이 팀장과 사무국장을 불러 앉혀놓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결국 억지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다른 정책지원관으로부터 들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정책지원관 B씨는 “시의원이 자신이 졸업한 학교 동문회 행사에 사진 찍으러 나와 달라고 해 불려 나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권을 무시당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든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천안시의회 사무국은 이 같은 실태를 알면서도 방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합리한 업무를 정책지원관이 감당하고 있음에도 시의원으로부터 ‘항의’ 때문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는 것이다.

천안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시의원 항의가 불거지면 마지못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게 사실”이라며 “정책지원관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서 천안시의회는 2023년 3월 입사한 정책지원관(임기제 공무원) 5명의 임기를 연장하면서, 이례적으로 6개월만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며 ‘찍어내기’ 논란도 불거졌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임기제 공무원은 통상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임용권자는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연봉, 계약 연장 또는 종료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 3월 8일, 정책지원관 5명 전원에게 임기를 단 6개월만 연장한다고 일방 통보했다. 통상 재계약은 최소 1년 또는 2년 단위로 이뤄진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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