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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고금리 400% 불법대출 40대 남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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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고금리 불법대출 현수막 [사진=제주자치경찰단]

A씨는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수억 원대의 부당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2억10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총 3억350여 만원을 상환받는 과정에서 8350여 만원의 이자를 불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정이자율(연 20%)을 훨씬 웃도는 평균 400%의 이자율을 적용해 불법 이득을 취했다.

특히 3일 동안 99만원을 빌려주고 135만원을 상환받아 4424%의 이자를 적용하거나, 41일 동안 3000만원을 빌려주고 7120만원(순이자 4100만원)을 받는 등 악질적인 수법으로 이익을 챙겼다.

자치경찰단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금융계좌를 분석한 결과, 다른 채무자 14명으로부터도 총 4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자를 수취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2022년 12월 대부업 등록 후, 사무실 없이 현수막, 명함, 신문,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대출을 유인했다. 광고에서는 ‘연 20% 이내, 부대비용 없음’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급전을 필요로 하는 채무자들에게 ‘일수·주수’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선납금을 제한한 금액만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했다. 법에서 정한 대부계약서 교부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했다. 대출금을 연체한 피해자들에게는 상환자금을 또 다른 신규 대출로 마련하게 해 ‘꺾기 대출’ 방식으로 원금 상환을 어렵게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 수사에 따라 A씨는 피해자 B씨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해 상당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부업 피해자들은 가족·지인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거나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자치경찰단 박상현 수사과장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대부업 범행에 맞서 피해자 확인과 수사에 어려움이 많지만,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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