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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숨기고 성관계하고 마약 손댄 40대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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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하고, 상습적으로 마약까지 투약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지난 2023년 12월과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모텔에서 자신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B씨와 두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370여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수 차례 매수해 B씨에게 되팔거나, 투약한 혐의도 있다.

지윤섭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렸는데도 체액을 통한 전파 행위를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B씨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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