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마스터키로 객실에 들어가 만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한 40대 호텔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충북 보은군 한 호텔에서 투숙객 B씨가 묶고 있던 방에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자고 있던 그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술에 취해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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