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이 대전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학적 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양 의원은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 ‘대덕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안에는 지역 거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한의학적 난임치료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대덕구민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한약 투여나 침구 치료 등의 한방난임치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구청장에게는 난임부부에 양질의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